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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9-11-13 19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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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소매업자들도 세금 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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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9,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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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달(7월)부터 사업자 등록 의무화
그동안 G-마켓,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던 판매업자들이 다음달부터는 부가가치세,소득세 등을 내야 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.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6개월간 매출이 600만원을 넘는 인터넷 판매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.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출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고,수익에 따라 소득세도 내야한다. 국민연금.건강보험료도 더 내게 된다.또 쇼핑몰 운영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 인터넷 판매업자의 매출도 투명하게 노출된다.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팀 과장은 "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업자들이 50만명(인터넷 ID 기준)에 달하지만,60%는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"고 말했다. 그러나 앞으로 6개월 매출이 600만원만 넘으면 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.납부를 G-마켓 등 쇼핑몰 운영업체가 일괄적으로 대행하게 된다. 또 6개월 매출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판매업자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.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(매출액의 1%)가 부과 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.그러나 6개월 매출이 600만원 미만(거래 횟수 10회 미만)인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금도 면제 된다. 국세청은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ID를 여러 개 사용하고 있는 판매업자들을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조선일보 이진석 기자 island@chosun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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